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1조 (정보시스템 등의 운용에 관한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각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정보자원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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