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1조 (정보시스템 등의 운용에 관한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각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정보자원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정보자원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