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0조 (정보자원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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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하는데 정보자원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하는데 정보자원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집·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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