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3조 (감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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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사업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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