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3조 (감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사업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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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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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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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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