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3조 (감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사업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