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위원, 각급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정보화 및 법제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기술평가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법제처 직원은 기술평가위원으로 2인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⑥기술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