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위원, 각급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정보화 및 법제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기술평가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법제처 직원은 기술평가위원으로 2인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⑥기술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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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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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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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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