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규격 또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위원, 각급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정보화 및 법제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기술평가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제처 직원은 기술평가위원으로 2인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기술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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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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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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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