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이라 함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한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2. "정보자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정보기기·정보기술·정보화분야의 예산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프로세스 개선이나 서비스 개발,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나.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마. 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기술자원의 유지·보수바. 각급 행정기관 등에 법제분야 정보체계 보급 및 구축 지원사. 정보기술자원의 공동 활용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4. "정보화부서"라 함은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콘텐츠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운영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산출된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시스템공급자"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산출물을 납품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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