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 (사업자 선정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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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외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법제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3.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등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업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외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법제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3.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등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업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부처의 예산이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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