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 (사업자 선정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외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법제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3.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등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업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부처의 예산이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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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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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