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정보화 투자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4.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서의 정보화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별지 1호 서식]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yyyy. mm. 주 관 부 서 명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추진 부서 다. 사업기간 라. 주사용자 및 조직 마. 정보화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세부 사업내용 3. 사업추진 예상비용 가. 총 사업비용 나. 사업비용 산출근거 4. 정보화 효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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