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정보화 투자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4.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서의 정보화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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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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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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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