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9조 (정보화투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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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정보화 투자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4.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정보화 투자계획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4.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각 부서의 정보화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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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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