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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