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책임은 문서관리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문서관리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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