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5조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3. 각종 정책·계획 등과 정보화와의 연계·조정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5. 정보화 조직·인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산의 관리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총괄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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