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의4 (젖병ㆍ젖꼭지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젖병ㆍ젖꼭지제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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