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ㆍ복사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ㆍ복사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