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열람ㆍ복사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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