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3조 (구인영장 발부 후 수사기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종결 시까지 법원이 보관한다.
②당직직원은 구속영장 청구사건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여 두고,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여 피의자의 인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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