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4조의2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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