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6조 (통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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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농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통역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농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통역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 대한 신문, 선서 및 여비 등은 형사공판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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