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4조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그 취지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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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기재에 따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기재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과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국선변호인과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에 대한 고지는 선정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이 때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는 구속영장 중 범죄사실의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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