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1조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인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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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었으나 피의자가 도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일로 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
③판사는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경우라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심문 결정 취소"라고 기재한다.
⑤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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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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