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5조 (피의자심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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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심문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심문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진술거부권의 고지
2.인정심문
3.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4.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5.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6.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7.피의자의 의견진술
②심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사유에 집중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한다.
③심문기일은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뒷면에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인쇄된 안내문(전산양식 B1650, B1651)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은 법정 또는 심문실에서 피의자심문을 함에 있어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심문장소에서 피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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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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