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조 (참고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참고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피의자 등이 규칙 제96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판사의 공람을 거쳐 수사기록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게 넘길 때 함께 송부하고, 수사기록 및 영장등 수령부에 참고자료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영수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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