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8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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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만료일까지로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만료일까지로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작성하여 제출된 종전의 체포영장을 뒤에 첨부하고 간인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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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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