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7조 (인치ㆍ구금할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관서를, "구금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에 일시적으로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각 기재한다.
②수사상 특히 필요하여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택일적으로 정하여 청구한 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인치할 장소의 택일적 기재례>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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