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7조 (당직법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당직법관의 지정)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당직법관은 임관 후 1년이 경과된 판사에 한하여 지정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임관 후 6월 이상 1년 미만의 판사로 하여금 영장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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