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9조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를 한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통지의 상대방별로 통지의 방법, 수신자의 관직 또는 성명,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 송신일시 등을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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