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조 (법정구속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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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공소제기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전산양식 B1561]에 의하여 그 취지와 구속일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공소제기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전산양식 B1561]에 의하여 그 취지와 구속일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 전산양식 B1562]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 전산양식 B1563]에 의하여 가구구성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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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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