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9조 (도망할 염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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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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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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