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4조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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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4항 및 규칙 제95조 각호에 규정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형식적인 흠이 있으면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 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4항 및 규칙 제95조 각호에 규정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형식적인 흠이 있으면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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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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