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0조 (구속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그 밖의 법원직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 등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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