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5조 (인치 후 고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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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구인영장 왼쪽 상단의 "경유"란에 검사의 경유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구인영장 왼쪽 상단의 "경유"란에 검사의 경유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참조).
②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치일시"란에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규칙 제49조의2 참조).
③구인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인의 이유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다만 법제87조에 따른 구인 통지는 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한다.
④법원의 장은 법원주사보 이상이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의 당직 근무 중에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의 기재 및 고지절차의 이행을 위한 법원주사보 이상의 예비당직직원을 미리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고지확인서면은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한 다음 수사기록을 반환할 때 함께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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