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2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신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신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피의자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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