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조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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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방향)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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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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