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3조 (심문의 요부 및 사실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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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포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판사가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사건의 신속성과 밀행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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