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3조 (심문의 요부 및 사실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판사가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사건의 신속성과 밀행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