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5조 (갱신의 시기와 대행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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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법 제92조 제2항 에 따라 1차 또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법 제92조 제2항 에 따라 1차 또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구속기간이 판결선고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판결선고 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된 구속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고 항소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횟수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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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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