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8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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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②피의자의 유치는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 이름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법원 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서명을 받고 구인영장의 원본을 호송경찰관 등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영장시스템에서 출력한 영수증에 경찰관의 서명을 받는다.
④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석방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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