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9조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의 집행 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②판사는 구인되어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발부시각이 인치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란에 발부일시를 기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