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8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지정한다.
②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심문기일"란 및 "심문장소"란에 기재한다.
③판사는 미체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등 미리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 옆의 공란에 "심문예정일시"를 미리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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