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1조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담당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담당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2.피의자심문 기일의 지정 및 피의자심문
3.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4.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다음부터 "체포 피의자"라 한다) 이외의 피의자(다음부터 "미체포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5.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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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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