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0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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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검사가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의 당직법관이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검사가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의 당직법관이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치ㆍ구금할 장소를 변경한다는 취지와 청구한 검사의 성명 및 연월일을 기재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체포영장 뒤에 붙이고 간인하여 함께 교부한다. 다만 결정문에 갈음하여 체포영장의 여백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변경한 취지 및 변경된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③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서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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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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