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5조 (구속기간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 (구속기간 연장신청)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법 제205조 제2항)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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