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6조 (인치된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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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심문을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는 구두로 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④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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