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조 (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영장 청구사건 처리) 영장 청구사건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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