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7조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별로 근무시간 중인 때와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인 때를 구분하여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정된 시간대에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심문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심문의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 및 피의자 접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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