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3조 (심문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심문은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에서 한다.
②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또는 공동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외의 장소에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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