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6조 (체포의 필요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체포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연령, 신분, 직업, 경력, 가족상황, 교우관계, 질병, 방랑성, 주벽,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여부, 자수 및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 내지 정상과,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형법」 제53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미사건의 경우에도 체포의 사유 외에 체포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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