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7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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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임)한다.
②구금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판사의 석방명령 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③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판사가 서명날인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게 한다.
④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요청한다.
⑤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지체없이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금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공소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피의자가 법원에 유치되어 있는 사실 및 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고, 신속하게 구금영장을 송부한다.
⑦제6항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구금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다.
⑧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인수자"란에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는다.
⑨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 중인 피의자를 석방한다.
⑩판사는 구인영장 중간 여백에 "석방(청구기각)"이라고 기재하고 일시를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⑪법원사무관 등은 유치 중인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고지한 다음 귀가시키고,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청구기각으로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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