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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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최근 5년간 관련법규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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