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신용등급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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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용평가와 관련된 요소들 이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회사, 신용평가대상, 투자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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