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신용등급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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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용평가와 관련된 요소들 이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회사, 신용평가대상, 투자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위원회는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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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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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