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계열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열회사로 하여금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영업을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계열회사와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
가.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의 제공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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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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