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내부고발제도)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의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임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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