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0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특정 신용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요청인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2.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 또는 조정 예정을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
5.3.
6.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4.
8.구조화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조화금융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 등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부여 예정 및 기존의 신용등급을 하락 또는 하락 예정을 위협하거나 신용평가를 거부 또는 신용등급을 철회하는 행위
9.5.
10.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11.제6장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12.제1절 신용평가자료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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