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이 신용평가업무 및 기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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